검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김기송 기자 2024. 12.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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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참수 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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