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안예송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안예송은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보고 안예송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예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안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예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안예송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석열 굳이 감옥 보내야겠나”…‘탄핵 막아선’ 홍준표, 한다는 말이 - 매일경제
- “무엇이 잘못됐죠?”…“나라 개판인데 여행” 비판에 부부 유튜버 반응이 - 매일경제
- 가결됐습니다…적막 흐른 국민의힘, 눈 질끈 감고 고개 떨어뜨려 - 매일경제
- 윤석열의 결정적 순간들...“사람에 충성 안한다”로 시작 “결코 포기 안해”로 마무리 - 매일
- “간첩이 너무 많다” 발언에 하차당한 배우, 국회로 갔다 - 매일경제
- “제가 비상계엄했습니까?” 사퇴 요구 의원들에 발끈한 한동훈 - 매일경제
- 이준석 “조기 대선땐 출마 진지하게 검토”...윤석열 만나면 해줄 말은 “꼴 좋다” - 매일경제
- 아직 감옥도 안 갔는데…새정권 들어서면 조국 사면 복권 된다는 박지원 - 매일경제
- 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피의자로 소환 - 매일경제
- 스포츠공정위, 정몽규축구협회장 4연임 도전 승인 [이종세의 스포츠 코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