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출신 대통령 탄핵소추에 검찰 침통…"우린 폐족" 자조도

김다혜 2024. 12. 15.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검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탄핵심판 대상이 된 데 대한 허탈감과 착잡함 속에 "검찰은 이제 폐족"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경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공소청' 현실화 가능성
법무장관도 탄핵소추돼 차관 대행체제…검찰 인사도 난망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권한정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 2024.1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검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탄핵심판 대상이 된 데 대한 허탈감과 착잡함 속에 "검찰은 이제 폐족"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수사 당시 윗선 '외압' 의혹에 맞서 소신을 관철한 일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주장이 엇갈리고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유명한 발언도 이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고검 검사로 좌천돼 있던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고 이례적으로 고등검사장(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에 오르는 파격 인사를 거쳐 다시 대선 후보까지 직행했다.

'강골 검사' 이미지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검사 출신들이 여러 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검사 전성시대',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원칙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내란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되고,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 587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검찰을 향한 야권 공세가 거센 상황인데, 앞으로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한 간부급 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칼을 든 순간 게임은 끝난 것"이라며 "검찰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폐해가 쌓일 텐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도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다"면서 "검찰은 이제 폐족 아니냐"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법무부·검찰 조직 운영의 차질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지난 12일 비상계엄 '내란'에 관여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김석우 차관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장관 임명권을 갖는 윤 대통령이 이날 탄핵소추된 만큼, 차관 대행 체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당분간 검찰 승진 인사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탄핵돼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제청·임명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내년 초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탄핵 국면에선 검사 인사 규정에 '매년 2월에 1회 한다'고 못 박혀 있는 평검사 중심으로 순환 인사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도 간부 인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평검사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 바 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