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가결된 '핀셋' 탄핵안, 尹 '29분 담화문'과 비교해보니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했다. 1차 탄핵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의 각종 비위·의혹을 총망라한 반면 2차 탄핵안은 위헌 소지가 명확한 내란행위에 초점을 맞춰 논리적 정교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헌법재판소 심사에서 반드시 인용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표결했다. 재적인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야6당은 1차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11일 2차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면서 탄핵 사유를 보강하고 탄핵안 발의를 하루 늦췄다. 12일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내용 역시 2차 탄핵안에 반영됐다.
2차 탄핵안에는 1차 탄핵안에 담겼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확보·봉쇄지시를 내린 점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점 △법무부가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본 법률은 기존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가 추가됐다.
1차 탄핵안과 달리 2차 탄핵안에서는 이태원 참사,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언급을 뺀 것도 특징이다. 또한 외교계 등에서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던 '가치 외교' 언급 부분도 제외했다.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특별검사법 등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 등의 언급 역시 2차 탄핵안에는 빠졌다.
2차 탄핵안에는 탄핵소추 절차와 형사 사법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한 대목도 담겼다. 이는 헌재의 탄핵안 심사 절차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연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헌재의 최대한 빠른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취재진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등의 이유로 심사 시간이 지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긴급담화 등을 통해 헌재의 탄핵안 심사에 대한 대비한 방어 논리를 세웠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9분 남짓한 긴급담화 대부분을 야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데 주력한 배경으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예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등 대폭 삭감한 것 △'위헌적' 특검법을 27번 발의한 것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간첩죄 개정을 야당이 막아섰다는 등 주장을 펼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군가"라고 지적했다. 국회로 계엄군을 투입시킨 것도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와 국회로 계엄군을 투입시킨 것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선관위의 경우 북한의 해킹 등으로 시스템의 부실함이 드러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란 주장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지난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담화는 변론 요지를 미리 보는 듯 했다"며 "이 논리 그대로 (헌재) 재판정에서도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 당연직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정 법사위원장은 가결 직후 직접 헌재로 이동해 의결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은 지난 14일 저녁 7시24분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향후 국회에서는 헌재 심판을 위한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관례에 따라 정당 별 의석수에 비례해 각 당 별 소추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장제원·윤한홍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박주민·이춘석 민주당 의원, 김관영,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총 9인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소추위원 구성 요청서가 넘어온 후 각 정당 별 위원 선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성에는 일주일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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