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한 뒤 영장? 조사 없이 체포? 검찰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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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등 후속 조치까지 직접 지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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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준비·선포·후속조치 모두 위법·위헌
檢 국회의장·여야 대표 체포 의혹 등 집중수사
직무정지 대통령도 경호 대상, 강제수사 난항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은 준비 과정부터 선포, 후속 조치까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과 경찰은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체포까지 고려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은 12·3 비상계엄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는 한편,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후속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죄명으로 14일 구속됐으며, 국회에 병력을 보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체포됐다. 탄핵안 가결로 대세가 기운 만큼 계엄에 가담한 군 간부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 등은 계엄군에 내려진 정치인 체포 지시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는 이번 계엄이 경고 수준을 넘어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상당기간 중단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 내란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계엄군이 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 전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것은 계엄군 헬기의 비행 허가가 늦어지고, 국회로 몰려온 시민들이 군 진입을 막아서고, 현장의 군 장병 등이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귀결된 '작전 실패'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했다는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의 종착지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등 후속 조치까지 직접 지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계엄 지시가 담긴 A4용지를 건넸고, 국회 투입 작전을 직접 챙긴 정황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어디쯤 이동하고 있냐" "국회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라서 재임 중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경호 대상이고 대통령집무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어, 강제수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체포할지, 두 가지 가능성만 남아 있다"며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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