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尹, 탄핵안 가결돼도 임기 내 성과 자화자찬

김세희 2024. 12. 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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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 8분 입장문을 내고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한 글을 올리며 "아직도 정신나간 말만 쏟아낸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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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임기 동안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 8분 입장문을 내고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이 나온 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한남동 관저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다섯 번째 영상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정치에 뛰어든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현 정부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또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를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혼란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되레 퇴진할 뜻이 없다는 점만 강조한 셈이다.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한 글을 올리며 "아직도 정신나간 말만 쏟아낸다"고 직격했다.이어 "지난 2년 반 간 국민만 바라보고 끝가지 간다는 등 어처구니 없다"며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김건희만 바라 본 거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전달되면서부터 정지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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