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민주당, 원자력안전법 개정 철회해야”

최호 2024. 12. 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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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세계적 관행과 맞지 않고 원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학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전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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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세계적 관행과 맞지 않고 원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학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가 제작된다면, 사용전검사와 운영 허가 단계에서 걸러져 실제 설치되지 않으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해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또한 원전 기기와 설비의 발주 시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안은 국민 안전을 다루는 원자력안전법 소관 사항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제 관행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원전 기업의 생존을 크게 위협한다”라면서 “사법상 보장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원전을 건설할 때 주기기를 선주문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다. 원전 핵심 기기는 제작에 4~5년이 걸린다”면서 “원전 사업자는 주기기를 미리 주문해 기기 제작사가 고품질의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게 충분한 제작 기간을 보장해 주면서도, 건설 공정에 맞춰 주기기가 현장에 배달되도록 해 원전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전 건설 절차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우리나라는 고품질 원전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밖에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전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에 따르면 원전 핵심 기기 제작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중견 제작업체가 참여한다. 원전 건설은 계획이 확정돼도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중소.중견 제작업체에 물량이 발주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중소.중견 제작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학회는 “원전 주기기에 대한 선주문을 통해 물량 배정과 자금 집행이 되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업력을 갖춘 중소.중견 제작업체를 확보.유지하는 것은 원전 산업생태계 유지의 핵심이며, 원전의 안전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선주문 제작을 막는 것은 우리 원전 기업의 생존은 물론 나아가 원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원전 기재 공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계약”이라면서 “원전 사업자가 인허가 취득 전 선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법에 따라 제약하는 것은 원전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학회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제 눈 찌르기식으로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규탄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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