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어 방첩사령관도 구속…尹 탄핵날에도 내란 수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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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에도 쉬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다.
전날 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계엄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국헌문란 목적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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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장관 이어 두번째
軍 국회 무력화 시도에 초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검찰이 이번 계엄 사건으로 구속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된 것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대상 14명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방송인 김어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이 사령관은 직권남용,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조사를 진행한 곽 사령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안무성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공수특전여단은 인천에 위치한 부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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