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내일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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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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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체포된 이 사령관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맞는다면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수방사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사령관 사무실로 모일 것을 지시했고, 국회 투입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제1경비단장도 함께 소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사령관 역시 계엄 선포일보다 앞선 지난 1일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이 사령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오후 9시께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9시께까지인 체포시한(48시간)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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