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대행 체제로…尹, 헌재 변론 준비 돌입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됐습니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 계엄' 사태로 촉발된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석 달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야당이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령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 총리까지 권한을 대행할 수 없게 되면, 국무위원 서열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과 총리 권한 대행을 겸하게 됩니다.
직무를 정지 당한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간 이어질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본격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추가 담화 발표로 사실상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란 혐의를 정면 반박하면서 헌재 탄핵 심리와 검경 수사에서 위헌성과 위법성을 모두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담화와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야가 주도하는 현 국정 상황을 '마비 상태'로 인식하면서, 이를 대통령으로서 방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헌재 심리 과정에서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는 물론 이후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모색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구체적 경위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될 탄핵 심리와 관련 수사의 향배에 시선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윤석열대통령 #탄핵 #총리 대행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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