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행’ 윤석열 탄핵반대, ‘준비’ 박근혜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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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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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와 견주어 이탈표 규모가 예상만큼 많지는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계엄 의혹에 휘말렸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계엄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이탈표라는 지적이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4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우리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다”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주권주의, 생명권 보장 등 헌법을 위배하고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사유로 적시됐다.
다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우려를 낳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후 폭동을 우려해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 문건이 2018년 7월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1명이 불참했고,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 7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범야권 의석 172명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도 그때처럼 여소야대 구도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훨씬 더 적은 사람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데는 국민의힘 ‘부결 당론’ 유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8년 전 비박근혜계 중심의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는 친윤계·중진 의원들의 지지 속에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아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했다.
윤 대통령과 10대 시절부터 친구로 ‘윤핵관’으로도 불리는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 내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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