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검찰 불법수사…고소·진술거부권 행사할 것”

이재희 2024. 12.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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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4일)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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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4일)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의 하나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고 징계 청구도 하겠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 쯤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습니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줄곧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계엄 관련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과 사실상 사전에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입니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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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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