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 24분 직무 정지…탄핵소추 의결서 수령(종합)

정지형 기자 한상희 기자 2024. 12.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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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 시각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문에서 대기하던 국회 인원들은 대통령실과 의결서 전달 장소와 수령인을 협의한 끝에 도착 1시간 2분 후인 오후 7시 18분이 돼서야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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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 5명 대통령실 방문
용산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서 총무비서관에 전달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가운데)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 시각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 수행이 멈춘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3번째다.

탄핵소추안이 오후 5시 국회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된 지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이 멈췄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부터 의결서 전달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우 의장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건넸다.

의결서 정본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등본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대통령실로 전달된다.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차량을 타고 오후 6시 16분쯤 대통령실 서문 앞에 도착했다.

김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나채식 사무처 의안과장,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 5명이 의결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서문에서 대기하던 국회 인원들은 대통령실과 의결서 전달 장소와 수령인을 협의한 끝에 도착 1시간 2분 후인 오후 7시 18분이 돼서야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의결서 수령을 위한 위임장을 받아 왔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의 무거운 뜻을 받아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대통령실에 전달하러 왔다"며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후 7시 24분에 용산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 비서관과 만나 신분과 위임 관계를 확인한 뒤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윤 비서관은 국회 측 인원 5명에게 "내부 절차가 있어 부득이하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으며, 국회 측은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수령증을 받은 뒤 오후 7시 36분쯤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여의도로 복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수령증.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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