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신평도 아차!…"韓 사살 지시했다면 탄핵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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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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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표결 불성립 아닌 '부결'이면 각하…연성계엄이면 기각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표현했다.
또 "만약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4차 담화'에서 밝힌 대로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헌재의 탄핵 재판 기준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을 예상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광범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로 인정되고, 특히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면 인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폭압 지시를 했다며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여부)"라며 "재판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내란죄가 명확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상당수 법학자들의 판단에 맞섰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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