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공은 국회 넘어 헌재로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 관련한 소식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오늘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당 이탈표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지난주 표결보다 이탈표가 늘어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은 6시간 격론 끝에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차 표결 때와는 달리 표결에는 모두 참여했는데요. 이런 결정에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걸로 보세요?
<질문 5> 향후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한동훈 당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6> 민주당은 더 강한 대여 압박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헌재에서 결론을 내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대선까지 빠르면 4~5개월 정도 남아있는 셈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걸로 보세요?
<질문 7> 관저에서 표결을 지켜본 윤 대통령이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8>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총리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인 데다, 야당에서는 내란의 공범으로 탄핵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엔 부담일 것 같아요?
<질문 9>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임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6명으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죠?
<질문 10>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에 공모자로 특정된 윤 대통령 수사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 경찰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까지도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 규정이 때문에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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