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윤석열 탄핵’…법적 쟁점은?
[앵커]
이번엔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가 다투게 될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사법 판단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탄핵 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측은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대통령 '파면'이 시급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관해서도 양측 주장은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려 했을 뿐, 병력이 국회에 머문 시간이 짧았고, 국회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는 등 정상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 활동을 불가능하도록 시도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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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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