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소신표 더 있었다”…세 번째 대통령 탄핵, 결국 찬성 204표로 가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4. 12. 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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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與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 결정했지만 12명 이탈
헌법재판소,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국정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고개 숙인 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녹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헌정사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즉각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 의원 190인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이날은 입장을 바꿔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 오후 4시 29분 시작한 표결은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이날 야당 의원 전원과 우원식 의장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여당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권 3표와 무효 8표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극적인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찬성 12표까지 합하면 여당 내에서 총 23표가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내긴 했으나 친윤석열계의 집단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향후 당내 입지는 불확실해졌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 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우두머리”라며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고,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통과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탄핵소추안 성안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 번째 탄핵안 내용과)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의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이날로부터 최장 180일, 즉 내년 6월 11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인용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도 심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91일 만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공석이 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국회가 소추의결서 등본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고건 전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총리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자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여서 활동이 큰 폭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 총리의 권한을 견제하고 때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 간 경쟁까지 붙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는 등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상설 특검과 별도의 일반 특검, 국회 국정조사 등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통과된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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