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오늘(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입니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권성동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공정한 결정 이뤄지길 기대"
- [尹탄핵소추]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공급·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물건너 갈듯
- 민주당 박찬대 "한덕수 총리 탄핵, 권한대행 책무 있어 신중해야"
-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 한동훈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대표 직무 수행할 것"
- [尹탄핵소추] 재계 "여야 '무쟁점 법안'이라도 조속한 처리를"
- 노무현·박근혜 이어 윤석열…헌정사 세 번째 직무정지
- 한총리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
- 탄핵, 8년 만에 바뀐 세 사람 운명
- 尹탄핵소추...한남 관저 인근은 '적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