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정사 세번째 탄핵소추...與 '찬성' 12명이 운명 갈랐다

오상헌 기자, 김도현 기자, 오문영 기자, 천현정 기자, 민수정 기자 2024. 12. 14. 18: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가결 요건(200명 이상 찬성)을 충족한 것이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가 나왔다. 야당 의원 192명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일체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 국회는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다.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이유로 1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차 탄핵안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돼 폐기됐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해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확보·봉쇄지시를 내린 점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점 △법무부가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추가됐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했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헌재)에 송달된다. 대통령실이 접수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 넘어간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수행한다. 대통령실 조직도 한 총리에게 귀속된다.

윤 대통령은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다.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대 6개월(18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른다. 반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연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등 2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재가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려 노 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며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