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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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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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서울=뉴스1) 이재명 김태성 안은나 이광호 김민지 구윤성 박정호 민경석 허경 김지혜 윤일지 공정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04년 3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의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찬성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앞서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이보다 5표 늘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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