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민심에 응답했다

김현상 기자 2024. 12.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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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되풀이된 비극···세 번째 대통령 탄핵
‘공정과 상식’ 앞세워 정치 입문 6개월 만 대권
김건희 논란·잇단 실정 속 ‘비상계엄’으로 몰락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
尹 즉각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체제 전환
헌재 최장 180일 심리···내년 6월 전까지 결정
尹, 경호·의전은 제공···관저 머물며 대응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잇따른 실정 속에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이날 전국에서 탄핵 촉구 및 반대 시위·집회를 열며 국회의 결정을 주목했으며 삼성·SK(034730)·현대차(005380)·LG(003550) 등 4대그룹을 필두로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표를 던진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 이탈표는 최대 23표까지 늘어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을 막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두 번째 표결에는 참여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은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가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야 6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즉시 국정운영은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된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군 통수권자로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따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는 유지한 채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법리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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