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국회, 탄핵심판 청구 → 헌재, 180일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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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렸다.
'탄핵 검사'를 맡게 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 심판 청구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생명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헌재에서 91일 만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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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役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배당
탄핵엔 6인 이상 찬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렸다. ‘탄핵 검사’를 맡게 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 심판 청구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된다.
재판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교환, 변론기일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헌재가 심판 절차에 착수하면 관계인 증인신문,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도 가능하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강제 조항이 아닌 탓에 필요에 따라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인이 공석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인 체제’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인이 심리하고 만장일치로 탄핵도 결정할 수 있지만 6명만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자체가 부담인 데다 추후 법적 정당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9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각각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관 6명은 ‘중도·보수 4명’ 대 ‘진보 2명’ 구도로 평가되는데 3명이 채워지면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2명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생명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헌재에서 91일 만에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63일 만에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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