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찬성 204·반대 85… 與 이탈 1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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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원조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탄핵 반대 당론 유지'를 이끌어냈지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며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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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에선 12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으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에는 탄핵안이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다른 결말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결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헌재가 국회 청구를 기각하면서 오히려 당시 야당에 역풍이 불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건 헌정 사상 6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로 인한 여당 내분도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원조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탄핵 반대 당론 유지’를 이끌어냈지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며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 가결됐다.
앞으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의 ‘한동훈 체제 흔들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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