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정지…"대한민국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 [스프]
심영구 기자 2024. 12.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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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 설명한 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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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예정했던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 설명한 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기권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찬성이라는 가결 기준을 넘겨 탄핵안은 통과됐습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7명 외에 5명이 더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열었던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당론을 거스른 표가 12표 이상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것까지 합치면 23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의 심리에 착수합니다. 최대 180일까지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의 두 사례보다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더 빨리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일주일 전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일주일 전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기권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찬성이라는 가결 기준을 넘겨 탄핵안은 통과됐습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7명 외에 5명이 더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한 걸음 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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