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한광범 2024. 12.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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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 방해·의원체포·구금시도 등 불법 계엄
'여의도 정치' 무시하며 협상 없이 반목만 지속
군경까지 동원해 국내외 "민주주의 위기" 충격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임기 절반을 막 지난 윤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차원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 같은 갈등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했고,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앞섰고, 야당도 결국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등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한 채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

거대야당 인정 않고 “반국가단체” 지칭하며 반목만 쌓아

여당은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야당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 되지 않은 특활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 1000억원 감액일 뿐이라며, 전체 예산(677조 4000억원)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였다. 명품백 수수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야당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군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거대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닌 구체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로 한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할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비웃었다.

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지시…내란죄 법적 처벌 남아

하지만 3일 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반 시 처단’을 명시한 불법적 포고령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군과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과 정보사령부 등을 이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구금까지 계획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획은 군경 내부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약 2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채 향후 탄핵 재판과 수사를 앞두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권한에서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된 계엄군 사령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은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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