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권한 정지…헌재, 180일 안에 결정

권세욱 기자 2024. 12. 14. 17: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해 탄핵안이 인용되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차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4월에 이른바 '벚꽃 대선'이나 5~6월에 '장미 대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