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신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김건희 특검에 ‘거부권’도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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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감형 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거부권은 현상 유지가 아닌 적극적인 개념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거부권 역시 통상적인 대통령의 업무의 일부로서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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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유지’ 목적으로 좁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곧 국회 의결서가 전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받는다.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헌법 제71조가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인데, 총리가 최우선 순위다. 그다음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 등 순서로 지정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되면 그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권한대행 역할이 넘어갈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인 만큼 이론적으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권한으로 보면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이다.
다만 법조계와 헌법학계 등에선 권한대행 자체가 일시적이고 현상 유지의 목적의 역할인 만큼 그 권한을 좁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감형 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면권에 대해선 대다수가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고건 권한대행, 두 차례 거부권 행사 전례
그러나 거부권에 대해선 이견이 꽤 존재한다. 거부권은 현상 유지가 아닌 적극적인 개념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거부권 역시 통상적인 대통령의 업무의 일부로서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권한대행 시기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장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어떤 조처를 취할지 향후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전 역시 VIP급으로 받게 된다. 경호의 경우엔 대통령 경호처 소관으로 즉각 전환된다. 다만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스스로 최소한의 의전 및 경호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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