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 요청
김상훈 2024. 12. 14. 15: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첫 요청 당시 이첩 시한으로 정한 날짜가 어제로 끝나 2번째 요청을 보낸 겁니다.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이첩 요구를 불응한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불응하더라도 제재 등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2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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