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 대통령 위헌·위법 포고령 발령, 순차 지시 하달"

김상훈 2024. 12.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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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위헌·위법 포고령 발령, 순차 지시 하달"

검찰이 12·3 내란 공모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 전 사령과의 영장에 윤 대통령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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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내란 공모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 전 사령과의 영장에 윤 대통령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국회 바리케이드를 통한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영장 없는 주요 정치인 체포·호송·구금이 시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속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명시했고, 다른 간부에게는 수방사가 관리하는 지휘통제시설인 B1 벙커에 가서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계엄 당시 조 청장에게는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선관위 세 곳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밤 11시 55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오라"고 지시한 것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1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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