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앞둔 나경원 “거리 외침,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소고기촛불시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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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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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충실해야 성숙 민주주의”…국회조사 필요성 제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 똑똑히 기억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며 반문하며 이같이 썼다.
그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다.
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한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닉슨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언급하며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됐다“며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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