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김영리 2024. 12.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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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대통령 탄핵 요구 '문자 폭탄'으로
법적 처벌 가능성 작지만 방식 고민해야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 앞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폭탄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인 결과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의 연락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개설한 '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 휴대 전화번호가 모두 쓰여 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번호만 누르면 곧장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참여나 찬성 의사를 밝히면 이에 따른 표시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 사이트는 5일 민주노총이 만든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한 뒤 새롭게 개설한 홈페이지다. 방심위는 앞서 이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 의원들 번호가 유출돼 '문자 폭탄'으로 업무 차질이 벌어진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뤄진 결정이었다.

방심위의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슷한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했다. 방심위가 다시 삭제를 요구한다 해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공인으로서 이 정도 공개는 하등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로 활동하던 표창원 프로파일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 명단을 게재했었고, 새누리당 측은 표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의 명단을 기반으로 자당 의원들의 휴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누리꾼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낮아"

/사진=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사이트 캡처


탄핵 정국마다 국회의원의 휴대 전화번호 공개가 논란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모아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휴대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현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 행위'에 따라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주체가 국민의 알권리와 정당한 권리 행사 등 공익을 위해 유출했다고 주장할 경우 범죄 성립이 안 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법알못 자문단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처벌받을 대상은 해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며 "평소 국회의원 연락처는 의원실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폭넓게 공개돼있어 단순히 갈무리해두는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들이 국회의원에게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는 것 역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소지가 낮다"며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번호를 빼돌린 최초 유포자에 한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초범의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판결되곤 한다"고 부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평소 자신의 연락처를 자발적으로 알리기에 (현 상황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의원에게 막말이나 폭언을 전송하는 것은 성숙한 정치 의견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평소에도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랬다면 국민들도 지금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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