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국민의힘 ‘탄핵 버튼’ 누를까
탄핵 공개 찬성 與의원 7명…1명 더 찬성하면 의결 정족수 채워
탄핵 가결 시 尹대통령 ‘직무 정지’…부결 시 野 ‘3차 탄핵’ 시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탄핵 심판대' 위에 선다.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로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여당 의원 7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탄핵안 '가·부결'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이 이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의 운명은 갈린다.
전운 감도는 與, 추가 이탈표 여부에 촉각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차 탄핵 표결' 당시와는 여권 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자, 여권 내 '탄핵파'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야권 의원 전체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여당 이탈표 '1표'만 더 추가되면 이날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親윤석열)계와 당내 중진들은 '탄핵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해 분주히 물밑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의 중진들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당론이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가결 시 尹 직무 정지, 부결 시 野 '무한 탄핵' 예고
만약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의 권한을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하게 된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약 5시간 후 고건 당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이 시작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9일에는 가결 후 약 3시간 만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하며, '12·3 비상계엄' 위헌 여부, 대통령의 탄핵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 시 여야의 희비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지도부 책임론' '탄핵 가결 수습책' 등을 두고 한동훈 대표 측과 친윤계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된다해도 여권 내홍은 불가피하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곧바로 '3차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무한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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