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는 무기명…여당서 8표 이탈하면 가결

정다예 2024. 12.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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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지난번 표결 때는 투표 참여자가 모자라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자세한 표결 방식과 이후 절차, 정다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반대하면 '부'를 각각 적어 냅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셈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200명에 못 미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표결 때가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7일)>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써…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중지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지만,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할 경우 후순위인 경제부총리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결 후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렸습니다.

헌재는 180일 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매주 임시국회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무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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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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