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 표결 초읽기...가결땐 '식물 대통령', 부결땐 '직무 계속'
14일 오후 4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일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탄핵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총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최장 18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재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다만 실제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중에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직원들 중 부처 소속 인원들은 원대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은 당장 2선으로 물러나고 조기 퇴진 시점을 정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담화에서도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을 재가했다. 11일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지난 12일 담화 이후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든 한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협조를 해줄리가 없어서다.
야권의 탄핵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규모 장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증거나 증언 등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패악'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에 경고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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