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수사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는 尹의 사람들

강서구 기자 2024. 12.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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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이슈 타임라인
국민 75% “尹 탄핵 찬성”
국민의힘 어떤 입장 취할까
탄핵안 가결 후 남은 쟁점들
12‧3 계엄 법적 논쟁 본격화
김용현 변호인 “수사 불법”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 탄핵의 날 = 75.0%.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가결 여부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하는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거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 중 몇명이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1표가 남은 셈이다.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 변경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 탄핵과 무관한 논쟁거리 = 하지만 국회가 2차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12·3 계엄의 내란 여부 등 법적 절차를 그대로 남아 있다. 논쟁은 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영에선 "12·3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12·3 계엄을 수사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강변했다.

통치행위統治行爲. 국가원수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언뜻 봐도 용어가 분명하지 않다. '고도의 정치성'을 두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배경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밝힌 근거도 결국 통치행위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13일 낸 입장문의 내용을 보자.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내란의 주체는 김 전 장관이 아니라 이를 향한 수사 자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하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다. 이를 수사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이다."

■ 내란과 쿠데타 = 대다수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지나치게 주관적인 법적 해석"이라고 말한다.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통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다. 헌법을 넘어선 통치행위는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1997년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를 최종 판단한 결과물이다. 당시 신군부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논리와 같다.

☞헌법 제77조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1997년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엄선포 요건 구비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자료 | 한국갤럽, 사진 | 뉴시스]

■ 외신의 시선 = 국가원수의 행위에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세계 각국은 12·3 내란 사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뉴요커는 4일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이 괴상한 노력(계엄 선포)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기사의 제목에 '거의(almost) 쿠데타'란 단어를 썼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엉성한 쿠데타'로, 재팬타임스는 '일관성 없고 무능한 쿠데타'로 규정했다. 쿠데타란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위헌적 행위를 말한다. 12·3 내란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셈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후 4시에 시작한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 결과가 등기로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대행한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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