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여당 이탈표에 달렸다

박수형 기자 2024. 12.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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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12일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인데,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헌재법에 따라 7명 이상이 해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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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집중한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 커져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12일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1차 탄핵안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에 못 미쳤는데 2차 투표에서는 여당의 이탈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 의원과 함게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찬반 당론을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20명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탄핵 찬반에 갈린 여권 내부의 갈등 양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계엄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정국 전반에서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야당이 한 총리도 탄핵하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국무위원 순번에 따라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순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인데,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헌재법에 따라 7명 이상이 해야 한다. 국회가 야당 몫 2인, 여당 몫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180일 이내에 탄핵심리를 통해 파면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날 가결되면 6월11일이 기한이다. 전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서 기각될 때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는 91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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