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이기흥·정몽규에겐 호재?…당선돼도 당분간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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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내년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까지는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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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입찰비리 등 '무혐의' 나와야 직무정지 해제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직무 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KBS, MBC 등 방송사와 관련한 항고 사건의 경우 법원의 항고 결정이 나기까지 통상 3개월 안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항고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어느 한쪽이 불복해 재항고하면 법률 다툼 기간은 더 길어지고, 본안 재판까지 열리게 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내년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까지는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해제되는 걸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협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진천선수촌의 시설관리업체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측근 2명이 피의자로 지목돼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풀릴 수 있는 조건은 두 사건에서 모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될 때다.
반면 회장 당선 시까지 수사가 종료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 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법률상의 직무 정지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시 회장 선거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과 달리 주무부처(문체부) 장관이 별도 결정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 물론 모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결과,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직무 정지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기흥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내게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한편, 선거가 한 달여 앞두고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선거는 비단 체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는 이 회장과 정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냈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종목협회에 대한 특정감사까지 밀어붙이며 변화를 이끌었다.
이 회장은 물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정 회장도 부적절한 사면 조치와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비위가 드러나 문체부에서 해임까지 가능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요구된 상태다.
문제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체육단체 선거 이슈가 완전히 묻혔다는 점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을 향해 "연임은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불법 계엄 사태 후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과 국회가 한 번에 사라진 셈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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