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벽 출근해 국회 상황 주시...표결 이후는?

조용성 2024. 12. 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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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새벽부터 출근해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지금 대통령실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일부 참모진은 새벽부터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고, 각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도 하나둘씩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과 소통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오후에 있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하고,

특히 오늘 오전에 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찬반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인 만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점부터 담화 발표 때만 대통령실에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네 번째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른 대비책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 표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정부조직법상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일주일 전 표결 때처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다면 윤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매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한 만큼 정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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