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없는 장관들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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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1호)△모의·참여·지휘(2호)뿐만 아니라 △부화수행·단순 관여(3호)까지 모두 처벌한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부화수행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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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수행 혐의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일각“ 계엄 못 막은 책임 있어도 혐의 적용 무리”

‘부화수행(附和隨行)’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1호)△모의·참여·지휘(2호)뿐만 아니라 △부화수행·단순 관여(3호)까지 모두 처벌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용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일 계엄 선포안을 심의한 심야 국무회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장관들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주목된다. 경찰 수사본부는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현재 20명인 국무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부화수행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부화수행 혐의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요인들이 위헌·위법적인 계엄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화수행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등이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이들에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화뇌동 혐의를 적용하는 건 심하다는 말도 나온다.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무회의에 소집됐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의에 참석했다고 내란동조자로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이다.
앞선 국회 현안 질의에서 한 총리는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 또는 우려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들어보라’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두 사람만 손을 치켜올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뜻이다. 김 전 장관외에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작전 지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들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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