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계엄은 왜 불법인가 "…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 [책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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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회자되는 헌법 조문 중 하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지금 다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문부터 마지막 부칙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모든 조문에 해석과 사례를 붙인 '지금 다시, 헌법' 같은 해설서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검사 출신 헌법 전문가인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이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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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회자되는 헌법 조문 중 하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지금 다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은 왜 중요한가. 법치국가에서 헌법은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이다. 촛불을 들려면 먼저 헌법을 알아야 한다. 분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헌법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친절한 헌법 안내서를 소개한다.
조문에 딸린 주석까지 '헌법 읽기'
'지금 다시, 헌법'은 짐작건대 가장 많이 읽힌 헌법 교양서 중 하나다. 2009년 출간된 '안녕 헌법'을 탄핵 국면을 맞아 2016년 다시 펴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등 최신 헌정사를 반영한 2022년 개정판이 나와 있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이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차병직 변호사, 윤재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함께 쓴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다.
헌법은 머리말 성격의 전문과 본문의 10장 130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 대한민국헌법으로 검색하면 전체를 찾아 읽을 수 있다. 15분 정도면 통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단순히 조문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각 조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은 왜 담겼는지 알아야 한다. 전문부터 마지막 부칙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모든 조문에 해석과 사례를 붙인 '지금 다시, 헌법' 같은 해설서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헌법 초심자를 위한 입문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이 쓴 '처음 읽는 헌법'과 '백년의 약속'도 헌법 입문서로 적당하다. 헌법 대중화를 위해 처음헌법연구소를 설립한 조 소장이 아예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쓴 책이다. 실제로 중·고교에서 사회 과목 부교재나 학원가 논술 교재로도 많이 쓰인다.
'처음 읽는 헌법'은 헌법의 탄생부터 기본 원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기관, 헌법재판 사례까지 법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백년의 약속'은 해외의 초등학생용 헌법 교재를 참고해 쉽고 간결하게 쓴 책이다. 헌법 조문보다는 1919년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수립 이후 처음 제정됐던 헌법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룬다.
'저자 직강' 헌법 강의 듣고 싶다면
'저자 직강' 헌법 수업도 마련돼 있다. 검사 출신 헌법 전문가인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이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로 출간됐다. 312쪽으로 휴대하기 좋은 크기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을지라도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책은 강조한다.
헌법을 좀더 깊이 읽고 싶은 독자를 위한 본격적인 '헌법 교과서'도 있다. 올해 1월 이 교수가 펴낸 '대한민국 헌법강의'다. 헌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쓴 952쪽의 두툼한 책. 이 교수가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축적한 강의안을 기초로 했다. 교수가 학생에게 이야기하듯 쓰여 가독성이 높다.
법이 정치에 굴복하면 국가는 어떻게 파탄 나는가
지난 10월 출간된 독일 정치학자 헤린더 파우어-스투더의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과거 20세기 독일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 상황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책이다.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히틀러에 동조해 나치의 법 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추적했다. 책은 "법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다 보면 국가권력이 일반적인 도덕과 법 기준을 전부 위반해도 이를 막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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