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뵙겠습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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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3일 폭행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평의 시간에 배심원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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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사회봉사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위반 첫 기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3일 폭행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평의 시간에 배심원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부산지법에서 폭행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민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마친 뒤 법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차량 내부에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법원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국민참여재판 때문에 왔다"라고 한 배심원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의 시간에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함을 느낀 B씨는 이 사실을 검사에게 알렸고 법원은 배심원들의 얼굴을 A씨가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배심원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직원의 인솔에 따라 별도의 퇴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부산지검은 A씨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 법률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최초 A씨의 신청이 기각됐으나 A씨가 항고했고 그 항고가 인용돼 이뤄진 것"이라면서 "A씨에게 애초 내려진 약식명령은 폭행에 대한 벌금 30만원이었다. 막대한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이 소비되는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소액의 벌금형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인용된 취지는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항고까지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A씨는 더더욱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A씨는 1년에 200회가 넘는 112 신고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을 빚고 출동 경찰관의 지시를 듣지 않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국가의 형법 규정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워 놓은 기준을 더 중시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법조차 잘 지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성향이 감지된다"며 "다만 A씨가 검사가 자신의 선고유예 받은 내용을 신문한 것에 대한 불만을 피해자에게 토로한 정도였지 어떠한 결론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벌금형은 부적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유리한 정상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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