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표결

이희연 2024. 12. 14. 0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해 본회의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해 본회의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