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사법부 판단은?

신지원 2024. 12.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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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판단은 다음 대목에 등장합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라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할 수 있는데,

내란죄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다면 '고도의 통치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야당의 예산 감축과 탄핵, 부정선거 의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도 그 자체가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서정빈 / 변호사 : 국회가 예산안을 감액을 했다, 혹은 탄핵소추를 남발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성립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가 될지, '범죄행위'가 될지 사법부 판단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나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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