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때리고 10만 원 뺏은 2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
조정아 2024. 12. 13. 22:19
[KBS 대전]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부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뒤 10만 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부모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지만 A씨 부모는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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