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 · 서울청장 동시 구속…경찰 역사상 처음

박수진 기자 2024. 12.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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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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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로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 데, 경찰이 이들을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본 겁니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망도 한층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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