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동훈 등 암살조 제보”…국회 현안 질의
[앵커]
국회는 오늘(13일)도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오늘은 정치인 암살조가 운용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김 씨가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정치인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군을 몇 명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건 아니라면서도 워낙 황당한 얘기지만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행안위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은 당시 회의의 실체와 형식을 확인하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또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위헌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잃었는데, 바로 승계가 돼서 내일(14일) 표결할 의원은 300명 그대로죠?
[기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백선희 의원에게 넘어갔습니다.
백 의원은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으로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이었습니다.
비례의원직이 승계가 되면서 범야권은 의석 192석을 유지하게 됐고요.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를 허가해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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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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