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2보)

김기성 기자 2024. 12. 13.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날(12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날(12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보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 벙커에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곳이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