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전 50억까지 융자…투기과열지구 제외

김미리내 2024. 12.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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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고 연 3%의 금리(보증료 포함시 4%)로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의 금융지원에 앞서 조합 설립 초기단계부터 '조합 초기자금 지원사업(가칭)'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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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사업비 기금 융자 지원 
국토부 내년 예산 400억 편성…연면적따라 차등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5년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김미리내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고 연 3%의 금리(보증료 포함시 4%)로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논의 중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5년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의 금융지원에 앞서 조합 설립 초기단계부터 '조합 초기자금 지원사업(가칭)'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대상이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금융자와 HUG 보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여부와 무관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연면적별로 최소 18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면적별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18억원 △20만~30만㎡ 20억원 △30만~40만㎡ 30억원 △40만~50만㎡ 40억원 △50만㎡ 이상 50억원이다. 

융자 이율은 2% 중후반에서 최고 3%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 보증료가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4%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와 이율을 협의 중이지만 최고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융자금은 용역비, 조합운영비 및 총회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융자 기한은 최초 융자 실행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 이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다. 융자 기간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도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 허용이 가능하다. 

HUG기금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심사를 통해 승인 및 융자 실행이 이뤄진다.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로 60~70점 등 기준 점수를 넘으면 시행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이뤄지며 기금융자 평가와 HUG 보증평가 두단계에 걸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지원의 경우 경쟁이 심해 실제 융자 혜택이 크지 않다. 실제 받는 금액은 3억~5억원 수준"이라며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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