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3 내란 사태' 이첩 요청에 검·경 불응‥이첩 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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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 시한으로 정한 오늘까지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불응하더라도 제재 등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12·3 내란 사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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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 시한으로 정한 오늘까지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불응하더라도 제재 등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12·3 내란 사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0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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