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사법부 겁박" 탓하더니…"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해 계엄을 했다고 하더니 정작 계엄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판사 체포였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 (어제) :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내린 지시는 판사 체포였습니다.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이 15명을 위치추적 해달라고 했다"며 "이중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 알아보니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 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단 이유로 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앙지법은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도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며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조 청창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체포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기억하는 체포 대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권순일…]
다만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선 김동현 판사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진술 조서엔 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조승우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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